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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Life

후유장해?후유장애?국가장애?후유장해보상금-장애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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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하는 뉴 노멀입니다😁😁😁

 

다치거나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다니다보면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애(국가장애) 입니다.

비슷한 명칭때문에 더 헷갈리는 내용이기도 하며,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검색을 해보아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후유장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후유장애 및 국가장애와 어떤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보상금
출처-selecthealth.org

 

후유장해와 국가장애(장애등급)는 무엇일까요?

 

 

"후유장해" 란?

장해 : 상해나 질병의 완치 후 한시적인 또는 영구적 훼손 상태이며, 신체를 포함한 정신까지 포함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국가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후유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남게된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말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평생동안 지속되는 만성통증, 사지의 기능 손실 등이 해당합니다. 

 

 

 

"국가장애"란?

▶ 장애 :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분류에 따라 기준을 판단 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후유장해 국가장애 (장애등급)
주체 주치의 진단 및 보험사 국가 (보건복지부)
판단근거 약관 법령
판단기준 장해분류표 (장해율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1-6급)

 

후유장해
출처-insjournal.co.kr

 

후유장해청구란 ?

 

 가입된 보험의 질병후유장해 특약에 따라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개인 보험사에 인정받아 보상받기 위한 절차이며,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 치료비, 생활비, 재활비용 등을 충당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모든 신체의 질병장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가입자에게는 유리한 특약입니다.

 

▶ 부위별 후유증 판단기준

1. 얼굴
- 눈, 코, 저작 기능 등에 제약 또는 흉터가 남은 경우
- 사고로 인한 심한 시력손상, 청력이상, 연하장애 또는 얼굴에 최소 2cm이상의 조직함몰, 손바닥 1/4이상의 추상이 남은 경우

2. 어깨, 팔
- 관절부위 :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발생, 신경손상, 골절 후 부정유합으로 기형각도 또는 가관절 형성

3. 다리
- 고관절, 무릎,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다리길이 단축,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인한 무릎 흔들림(불안정성)

4. 허리
- 척추체 골절 및 탈구 : 허리의 운동장애 또는 압박률 측정 후 기형각도
- 추간판탈출증 : 수술여부 및 신경증상

5. 기타 신체부위
 - 손가락, 발가락, 장기(흉복부, 비뇨기), 신경계(정신행동장애) 등

 

 

후유장해진단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후유장해진단서 
  • 치료기록
  • 사고관련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후유장해 진단서는 후유장해보상금 청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서류로 장해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진단 및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치의 또는 전문의에 의해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 시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보다 정밀한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기 서류는 청구의 근거를 제공하며, 보험사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과정은?

후유장해 진단 시에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 후 주치의에게 관련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의학적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이기 때문에 보상과는 무관하여 장해진단서 발급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또한, 신체의 후유증은 진단하는 의사마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의 의료자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소견상 장해로 인정되기에는 불충분하거나 향후 호전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후유장해보상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해 보험금이 거절된 경우라면,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약하자면, 후유장해는 후유장해특약이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국가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의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육체적,정신적 훼손이 남았다면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후유장해특약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뉴 노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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